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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기관 소식

[성평등가족부] 미혼·한부모가족 주거·생계·아이돌봄 지원 사업(On IBK 함께 돌봄)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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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평등가족부] 미혼·한부모가족 주거·생계·아이돌봄 지원 사업(On IBK 함께 돌봄)

  • 작성일2026-09-21
  • 작성자홍보관리자
  • 조회수778
성평등가족부에서는 IBK기업은행과 함께 미혼·한부모가족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, 저소득 미혼·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주거 및 긴급생계비, 아이돌봄 등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.

업무협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의 신청을 접수하고자 하오니, 대상자분들은 해당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
  가. 사업명 : 미혼·한부모가족 주거·생계·아이돌봄 지원 사업(On IBK 함께 돌봄)

  나. 사업내용      ※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하단 보도자료 링크 참고

   ○ (주거돌봄) 보증금·가전·이사지원, 긴급주택 지원, 주거환경 개선, 주거 컨설팅

   ○ (생활돌봄) 생계비(월 50만원), 교육지원, 사례관리

   ○ (아이돌봄)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자기부담금 지원

  다. 신청문의 : IBK행복나눔재단(☎02-3789-3981)

       ※ 주거돌봄 문의는 (사)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(☎02-734-5007)


자세한 내용은 아래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>알림소식>보도설명>보도자료>성평등가족부, 미혼·한부모 종합적 지원 민관협력 추진

기업은행과 성평등가족부가 함께하는 미혼·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프로젝트 On IBK 함께 돌봄 한부모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한 주거·생활비·아이돌봄을 지원합니다  주거돌봄 지원내용 - 1:1 주거 상향 지원 (보증금·이사비지원, 주거환경 개선 등) 지원대상 - 중위소득 100% 이하 한부모가족 (미혼한부모 우대) 지원금액 - 최대 500만원 이내 신청·문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(02-734-5007)  생활돌봄 지원내용 - 긴급 생계비 지원 - 금융경제·부모교육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%이하, 39세 이하 미혼·한부모가족 지원금액 - 최대 250만원 이내 신청·문의 IBK행복나눔재단 (02-3789-3981)  아이돌봄 지원내용 -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자기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-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(미혼한부모 우대) 지원금액 - 최대 150만원 이내 신청·문의 IBK행복나눔재단 (02-3789-3981)  성평등가족부 IBK기업은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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